매연 저감장치(DPF) 부착(차량 구조 변경검사) 후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성능유지확인검사를 45일~75일 이내에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성능유지확인검사 미필 또는 불합격으로 발생한 불이익(차량 정밀검사 3년 면제혜택)에 대한 책임은 차량소유자께 있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능유지확인검사 방법 ▣
1.성능유지확인검사가 도래되면 ㈜크린어스 본사 1544-1198으로 문의하시면 가까운 교통안전공단과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저속운행이 많은 차량은 매연저감장치에 매연이 포집된 상태이오니 고속주행(60km이상) 20분이상 운행하시고 성능검사를 받으십시오.
3. 자동차관리공단 검사소에 가셔서 자동차등록증과 같이 신청 하시면 됩니다.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주말(토요일,일요일,국경일)을 제외하고 가까운 교통안전공단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5. 검사 시 7일 이상 운행 데이터가 필요하며, 자기진단장치에 부착되어 있는 SD 카드와 자동차등록증을 검사소 담당자에게 제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