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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가스 저감사업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2006.1.1부터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어있는 특정경유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관리됩니다. 이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와 같은 조치를 해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1. 대기관리권역 [수도권]
수도권 지역의 운행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은 줄어들어 수도권 대기오염도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주요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아직도 미흡한 수준(1.4~2.9배 높은 수준)입니다.
수도권지역의 미세먼지 총 배출량 중 66.3%정도가 도로이동오염원에서 발생하며, 이 때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대부분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기관리권역이란 다음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 수도권 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수도권 지역 중 해당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시/도 지역범위
서울시 전 지역
인천시 전 지역(옹진군 제외, 단 영흥면 포함)
경기도 전 지역
2. 수도권 외 지역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에 따라 수도권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되며 2020년 12월에는 확대된 대기관리권역에서 5등급 배출가스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게 됩니다.게다가 대기관리권역에 확대되어 기존의 수도권에서만 진행되던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전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3.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3. (LEZ: Low Emission Zone)

정부의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정책에 따라, 2017년부터 서울을 비롯한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 단계적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