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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가스 저감사업

1.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2007년 이전(EURO-3이하)에 제작된 경유자동차(이하 ‘특정경유자동차’)로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 배출허용기준은 해당차량의 검사 방법에 따라 3가지 기준이 적용됨
KD-147 검사
제작일자 매연합격기준(적용일자) 적용차량
2011년 12월 31일까지 2012년 1월1일 이후
1992년 12월 31일 이전 40% 이하 35% 이하 일반적인 승용, 승합차
및 소ㆍ중형화물차
1993년 1월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35% 이하 30%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0% 이하 25%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5% 이하 20% 이하
Lug-down 검사
차종 제작일자 매연합격기준 적용차량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2000년 12월 31일 이전 35% 이하 일반적인 대형화물차
및 대형 승합차
2001년 1월 1일 이후 30% 이하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2000년 12월 31일 이전 25% 이하
2001년 1월 1일 이후 20% 이하
무부하 검사
차종 제작일자 매연합격기준 적용차량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2000년 12월 31일 이전 30% 이하 특수차 및
소방차,4륜구동
2001년 1월 1일 이후 25% 이하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2000년 12월 31일 이전 20% 이하
2001년 1월 1일 이후 15% 이하
특정경유자동차란?
수도권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별표 18)이 경과한 자동차
(참고)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제작차 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8)
차종 보증기간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5년 또는 80,000km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2년 또는 160,000km
2. 시.도 조례에 따른 저공해조치 의무 대상 차량
2007년 이전(EURO-3이하)에 제작된 자동차로 차량의 총중량이 2.5톤 이상이며,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중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저공해조치 의무명령을 통보 받은 차량
벌칙조항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 46조 2항)

예시)

Q : 수원에 살고 있는 2005년식 마이티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 올해 종합검사의 배출가스(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저감장치 부착이 가능한가요?
A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에 해당되어 부착 가능합니다.

Q : 서울에 살고 있는 2001년 싼타페 차주입니다. 종합검사(정밀검사)시 부적합 판정은 받지 않았지만 저감장치 부착이 가능한가요?
A : 불가능합니다. 서울시에 등록되어있는 차량은 의무조치통보를 받아야 하나 싼타페의 경우 차량의 총중량이 2.5톤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의무명령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저감장치 부착의 기본 조건을 충족한 차량
  • DPF 부착이 가능한 차종이어야 합니다.

    - 장치별 인증서에 기재된 배기가스 온도조건을 충족하는 차량

    - 정비 및 관리상태가 양호한 차량

  • 차량의 관리상태에 따라,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엔진 실린더 헤드에 오일이 누유된 흔적이 없을 것

    - 엔진오일 보충량이 1L / 1,000km 이내일 것

    - 과급기(turbo charger) 장착 차량의 경우, 과급기 시스템에 엔진오일이 누유된 흔적이 없을 것

    - 고유황 경유, 유사 경유 및 유사 바이오 디젤을 사용하지 않는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