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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가스 저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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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 안내

수도권특별법에 준하는
차량의 배출가스 기준치 초과
및 조치명령 수령자

자동차환경협회 및
저감장치 부착지원센터로 의뢰

제작사와 계약된 정비업체
입고 후 장착 및 구조변경 완료

  • (주)크린어스 부착안내1577-9014     이메일 : contact@cleanearth.kr
  •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1544-0907
  • 저감장치 부착지원센터031-381-9865
부착 후 의무사항
  • 저감장치가 부착이 된 경우 2년의 의무사용기간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의무사용기간 이전에 수출 및 폐차 등의 사유로 차량을 말소하는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저감장치를 반납하여야 하며, 이때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를 회수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등록을 말소할 경우 반드시 저감장치를 반납하셔야 합니다.

  • 저감장치의 무단 제거나 임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차량 소유주가 장치를 무단제거 및 임의 변경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의해 고발될 수 있습니다.

  • 저감장치의 성능유지를 위해 주기적인 차량 정비 및 장치 점검이 필요합니다.

    -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연1회의 필터 클리닝이 필요합니다.

부착 후 혜택 및 제품 보증기간
구분 혜택
부착 후 혜택 정밀검사 부착 후 3년간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부착 후 3년간 면제
제품 보증기간(1종 DPF) 부착 후 3년 또는 16만km
※ 정밀검사의 경우, 부착 후 45일~75일 이내에 진행되는 “성능유지확인검사”에 합격한 차량에 한하여 면제됩니다.